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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분실 또는 훼손 됐을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둘다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민센터, 온라인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 or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신규 발급할때는 준비물이 요양보호사 교육수료 증명서, 실습확인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의사의 진단서 및 사진 1장이 필요한데요. 신규발급이 아닌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은 사진 1장만 있으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할때는 증빙서류 필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비용은 2,000원 입니다. (신규발급은 10,000원)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은 최대 30일, 재발급은 7일의 처리기간이 소요됩니다.
온라인으로 자격증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에 간단하게 정부24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하는 경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검색 창에 요양보호사를 입력 후 엔터를 눌러주세요.
검색 결과가 보이는데요. 여기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옆에 신청 버튼을 눌러주세요.
양식을 하나씩 채우고 본인 사진을 업로드하고 자격증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잊지 마시고 재발급 수수료까지 결제를 해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