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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
얼마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경제 블로거가 집을 살때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금리가 인하 됐고 앞으로 이런 추세가 몇년간 이어진다면 집값 상승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집을 구입하는 방법 중에서 청약은 초기 자본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내집마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초기에 계약금을 납부하고 6회 정도에 걸쳐서 중도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보통 입주까지 2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거주할 수 없는 불편함은 있지만 긴 기간에 걸쳐서 돈을 내도 된다는 유리한 점이 있죠.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경쟁이 심한 청약일 수록 당첨이 가능한 청약점수는 높게 형성됩니다. 또한 내가 청약가점제 계산을 해봤는데 고득점자라면 경쟁이 낮은 곳에 청약통장을 쓰기에는 아깝습니다.
일단 청약신청 전에 내 청약가점제 계산을 통해 몇점인지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가끔 잘못된 청약점수 신청으로 인해서 부적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말 좋은 기회를 날릴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 보시죠.
청약가점제 계산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아파트투유입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은 크게 3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죠. 3가지 점수가 합해져서 내 청약점수가 되는 것입니다. 아파트 투유에서 청약가점제 계산은 모의계산으로 바로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편하게 이용해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무주택기간을 헷갈려 합니다. 다른 조건들은 사실 헷갈릴만한 부분이 거의 없죠. 무주택기간은세대에 속한 전원을 기준으로 하고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 30세 미만은 무주택자 가점이 0점입니다.
무주택자 최고점은 15년 이상으로 32점인데요. 45세 이상으로 현재까지 무주택자로 지냈다면 32점을 받게 됩니다. 1년 미만은 2점이고, 1년에 2점씩 계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했다면 청약가점제 계산을 할때 무주택기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된 청약신청자를 포함한 세대 전원이 주택 소유를 하지 않아어야 합니다. 세대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이고 배우자분리세대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에 속한 자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도 최고점은 35점입니다. 가족부양수 1명이 있으면 10점으로 시작을 하고 아버지나, 어머니 중 1분을 모시면 10점이 되고 두분을 동시에 모신다면 15점이 됩니다. 여기에 자녀 한명이 있다면 5점이 추가 되죠.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부터는 2점이 추가됩니다. 만점은 17점이고 15년 보유했을때 만점에 해당합니다. 청약가점제 계산은 이렇게 3가지 항목을 잘 더해주면 쉽계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관심있는 분들은 아파트 분양공고일 기준으로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분양공고일 이후에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부적격으로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약가점제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회는 늘 온다고 생각합니다. 준비를 잘해서 잡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