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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기준
2019년에 새롭게 연차가 하나 늘어난 것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제 연차는 18개로 처음 입사했을때에 비해서 3개가 늘어났습니다. 회사 입사 후 경력을 8년간 쌓았더니 처음 15개이던 연차가 18개가 되었네요. 직장생활을 하면서 월급만큼 중요한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어렵지 않기 때문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조금 살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과거와 현재의 연차 발생기준을 비교해 봤는데요.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음을 실감하지만 앞으로도 일을 하면서 행복함을 느끼도록 근로자를 위해서 많은 부분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연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조항에 들어있습니다.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에 대해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과거 연차 발생기준은 1년 미만 근로자가 연차를 쓰면 다음해 연차일수에서 공제를 했는데요. 2018년부터 연차 발생기준이 변경되어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신입사원이 1년 개근을 하면 11개의 연차를 받게 되고 2년차부터는 15개의 연차를 갖게 되는 연차 발생기준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1개의 연차가 추가되어 16개가 되고 이후에는 2년에 1개씩 연차휴가가 늘어납니다. 저는 2012년에 입사했는데요. 15년에 연차 발생기준에 따라 16개가 됐고, 17년에는 17개, 19년에는 18개가 된것입니다. 이제 연차 발생기준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겠죠?
다만 회사에서 오래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연차 일수가 25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최대 연차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25개의 연차가 생기려면 근속년수가 21년이 되어야 하겠네요. 회사를 오래 다니는 분들이 강한분들이죠.
참고로 법적 의무조항인 연차를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진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 회사들 보면 연차를 쓰라고 공문이나 사내메일을 보내죠.
이러한 공지가 되는 회사들은 연차 휴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최대한 연차를 다 이용하는게 좋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한다면 나름 적절하게 돈으로 보상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죠.
지금까지 연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았는데요. 연차수당을 계산할때는 통상임금을 알아야 하는데요. 통상임금은 월급 상세내역을 보거나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