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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그 기간 중에 월 소득액에 따라서 연금 수령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국민연금 수령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것이 먼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막연한 일이지만 수년 이후에 수령을 앞둔 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이 도움이 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추납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제도는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임의가입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19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군인 등이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이 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연금금액을 월 9만원 ~ 월 437,400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가입기간을 포함해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 이상을 납부하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에 대해 문의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1355 상담전화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외에 추납제도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으나 실직, 사업중단 등으로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인 납부예외기간이 있거나 연금 보험료 1개월이라도 납부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만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가입기간이 인정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금액도 늘어나게 되죠. 추납을 이용하려면 국민연금에 현재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납입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궁금증을 해결해 볼까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10년 의무가입기간을 채워야 수령나이가 되었을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환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령나이를 앞두고 있는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평생 지급 받지만 반환일시금은 납부한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받게 됩니다. 앞서서는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이런분들은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60세가 되었으나 납부한 보혐료가 전혀 없는 경우, 전체 납부예외인 사람, 노령연금 수급중인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 신청방법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후 직접 신청을 하거나, 우편과 팩스, 본인확인시 전화로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혹시 주변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알려드려야 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