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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적용대상
시간이 엄청 빠르다고 느껴지네요. 벌써 9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19년 법정공휴일은 66일로 작년에 비해서 3일이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공휴일을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준이 없었을때는 따로 쉬는날을 잡지 않았었습니다.
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2월 3째주 월요일은 워싱턴기념일, 5월 2째주 일요일은 어머니의 날, 11월 넷째주 목요일은 추수감사절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휴일을 요일을 기준으로 하는것은 아니지만 요일이 정해져 있는경우에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필요하지 않겠죠.
개인적으로는 참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도입해서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려고 하는데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휴일에 포함되어 전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공휴일로 지정하지는 않아서 우리나라 모든 기관에서 시행되지는 않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는 휴일에 불만을 갖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앞으로 대체공휴일이 정착되어서 대부분 근로자가 혜택을 보게 될텐데요.
2019년 달력을 보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나옵니다. 바로 5월 5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이기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6일 월요일에 쉬게 됩니다. 그렇다면 석가탄신일은 왜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아닐까요? 똑같이 일요일에 겹쳤있는데요.
그 이유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규정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설날연휴, 추석연휴, 어린이날만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칠때는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을 오해하고 법정공휴일이 일요일에 있다면 다음 월요일에 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해진 일부 공휴일만 해당하고 부처님 오신날, 석가탄신일은 법적으로 지정한 대체공휴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혹시나 아직도 아쉬움이 남는 분들이라면 2019년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에 해당해서 대체 휴일제도를 실시하는 휴일은 어린이날밖에 없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에 겹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