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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지급대상

친절한문부장 2019. 9. 8. 17:02

아동수당 지급대상

 

 

2019년 9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가 됩니다. 19년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포함이 되며 9월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추가되는 인원은 기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 만료가 됐었던 40만명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동수당 지급대상으로 수당을 받다가 나이 기준이 초과해서 받지 못한 아이의 경우에는 아동수당법상에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어서 재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 받는 계좌의 변경과 같은 기본 정보가 달라진 경우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을 받다가 중단된 아이의 보호자에게 사전 안내문과 문자알림을 발송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을 돕는 제도인데요. 2018년도까지는 아동수당 지급기준이 만 6세, 소득/재산 기준 하위 90% 였는데요. 이번 2019년 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만 7세 미만 소득무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합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면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고 매월 25일에 원칙적으로 입금이 됩니다. 다만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면 모두에게 자동으로 주는 방식이 아니라 아동수당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못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 하고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중단 됐었던 분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해당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처리 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2012년 10월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산방법은 2019년 9월분 지급되는 연령은 (2019년-7)년(9월+1)월까지로 계산하면 됩니다.

 

 

아동수당 신청방법은 복지로, 주민센터가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할때는 신분증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되면 입금을 받으실 통장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센터에서 서류에 직접 기재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통장사본의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아동 명의의 통장이면 이용할 수 있지만 입금불가인 청약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혹시나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았으나 이제는 받고 싶지 않다고 하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는데요. 읍면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거나 행방불명, 거주불명등록인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복지로 신청방법은 홈페이지 메인에서 복지서비스 신청을 선택하고 아동수당을 고르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혹시나 빠지는 분들 없이 한달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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