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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 하고 세금을 내야 합니다. 홈텍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이후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확인해서 기한을 경과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양도소득세에 대해 얘기 할때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이 많은데요.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월 한달간 확정신고 기간에 처리하면 됩니다.
물론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서 확정기간에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지만 일부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전세금 또는 대출이 포함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앞에서 봤던 2개월과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예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확정 신고기한을 이용할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아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결국 증여세 신고기한을 따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같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기존에 분기별로 신고하던 것을 반기별로 개정을 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로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분들의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기한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일정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확정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신고기한을 놓쳤어도 확정기간을 이용해서 세금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