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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친절한문부장 2019. 10. 11. 09:38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거주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전세는 집주인에게 목돈의 보증금을 맡기고 일정기간동안 집을 빌려서 살아가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꽤나 익숙한 제도이지만 다른나라에서는 대부분 월세계약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특이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전세에 살고 있어서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이율이 높아서 목돈을 맡기고 그 이자만으로도 집주인이 얻는 소득이 꽤 많았지만 이율이 낮아지면서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경우도 많아졌는데요. 최근에는 그만큼 전세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전세 계약은 매달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있는 계약방법이나 간혹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기되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거나 전세권 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가지 중 한가지만 해도 전세권자가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선 확정일자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전세권설정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공식적인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하는데, 저도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까지 간단하게 받아둔 경험이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와 본인신분증을 준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비용은 600원밖에 들지 않습니다. 전입신고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집주인으로부터 기간만료 후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때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후 경매신청을 하게 됩니다.

 

 

반면 전세권설정은 조금 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긴 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전세권을 함께 설정하고 등기부등본에 세입자 이름이 올라갑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세권설정은 임차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법원, 등기소 방문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인지세, 법무사비용 등 전세권설정 비용 자체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예를들면 전세권 설정시 2억원 전세로 하면 약 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법무사 비용은 별도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보면 확실히 확정일자가 간편한데도 전세권설정을 하는 이유는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고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때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일자보다 전세권설정이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설정 과정이나 비용자체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법인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권설정을 하거나 전입신고가 불가능할 때 이용하는 방법이 전세권설정이기 때문에 간단한 보장수당인 확정일자로 전세권을 보장받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를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 동, 호수, 면적, 소유자인적 사항을 체크하고 은행대출이 있는지 근저당권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안전한 매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구요. 계약할 마음이 있다면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면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보증금 관련 사건사고가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는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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