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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비행기 탑승제한
요즘에는 태교여행이라는 말이 생겨나서 임신을 하고 여행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태교여행 가는 분들이 많아서 임산부 비행기 탑승제한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본적이 있는데요. 임산부 비행기 탑승제한 규정을 알아보고 주의사항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임산부의 경우 임신 32주(8개월)미만은 의사로부터 항공여행 금지를 권고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기 여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임신이후 4~5개월 쯤 태교여행을 가는 분들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임신 초기 12주까지 조심해야 하는 기간으로 되도록 임산부 비행기 탑승도 조심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임산부 비행기 규정상으로는 32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32주 이상의 경우 항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32주 이상 37주 미만의 경우 탑승일 기준 7일내 작성된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37주 이상은 임산부 비행기 탑승제한이 된다고 합니다.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에는 33주부터 임산부 비행기 탑승이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 항공의 경우 프리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임신 중 여행하는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혼자 여행하는 임산부 고객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기왕이면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혼자 비행기 탑승하는 임산부가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꼭 여행의 개념이 아니더라도 비행기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프리맘 서비스는 항공기 우선탑승, 수하물 우선 하기가 있고, 전 국제선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비행기를 탑승하는 임산부를 위해 수면양말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임산부 비행기 탑승제한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임산부라고 비행기를 탑승하는 것은 무조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신 초기와 말기를 제외하고 본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임산부 비행기 탑승은 가능합니다. 다만 장거리 여행은 몸이 피로해 질수 있으니 비행시간이 다소 짧은 곳을 여행 목적지로 하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