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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2008년 호주제가 폐지가 되면서 아버지의 성 대신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는 가족제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호적등본이 존재할때는 너무나 많은 개인정보가 한번에 열람이 되었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이 되고 나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등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개인의 행정등록지, 성명, 생년월일, 국적 등에 대한 인적사항이 적혀 있는 증명서로 호주제 폐지에 따라 2008년에 만들어진 증명서입니다. 따라서 2009년 이전에 사망 또는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기본증명서가 없고 재적등본으로 이들의 신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전에 일반과 상세 차이를 알아두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는 일반과 상세로 선택이 가능한데요. 일반은 현재 개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상세는 과거의 모든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국적취득, 회복, 개명, 인지, 친권, 주민등록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은 기본증명서 중에서 상세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소변경사항, 병역사항, 전입일 등을 확인하고 싶다면 기본증명서로는 불가능하고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 검색에서 기본증명서를 입력하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나옵니다. 물론 바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해당 사이트를 열고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시작을 할수 있는데요.
대부분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할때처럼 통합설치프로그램이 먼저 나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으면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에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컴퓨터가 느려지는 걱정을 하면서도 수동설치 또는 다운로드를 해야 합니다.
통합프로그램 설치를 마치고 재접속을 하면 위와 같이 홈페이지가 열립니다. 상단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를 선택해서 언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은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마우스를 올리면 메뉴 화면이 나옵니다.
기본증명서를 선택하면 신청인 정보를 우선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고 프린터가 사용가능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와 이용약관에 동의를 하면 아래와 같이 인증서 입력화면이 나옵니다. 혹시 본인 프린터로 한번도 발급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이러한 상세한 과정으로 넘어가기 전에 미리 테스트 출력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발급이 불가능한 프린터의 경우에는 아래의 과정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진행이 불가합니다. 다른 서류 발급에도 필요한 경우가 많으니 하드디스크 또는 USB에 넣어서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포함해 여기에서 이용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는 모두 이렇게 1가지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한칸만 입력해도 다른칸이 회색으로 변해서 비활성화가 됩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창이 나왔습니다. 본인과의 관계를 본인으로 설정하면 모두 자동으로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를 기본증명서로 선택하고 일반과 상세는 포스팅 서두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선택하면 됩니다. 미성년자 자녀의 기본증명서 발급이 필요할때는 기본증명서 두번째에 있는 친권, 후견을 이용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대상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나와있는 모든 가족의 기본증명서를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본증명서 인터넷발급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