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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보조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연기관과 축전지를 이용해 구동하는 자동차를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솔린엔진, 전기모터, 수소 연소엔진, 연료전지, 천연가스 등 2개의 동력원을 함께 사용하는 자동차를 하이브리드라고 합니다.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이러한 자동차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는 가솔린엔진과 전기모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기존 디젤, 가솔린 차량과 비교하면 유해가스를 90% 이상 줄이기 때문에 친환경 자동차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많은 편이였지만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브리드 보조금 외에도 세제혜택과 기타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살짝 정리하고 보조금 그리고 기타 혜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축소되는 경향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매년 감소해 오다가 19년 부터는 플러그인 방식의 하이브리드 자동차만 유지가 되고 나머지 방식의 하이브리드는 보조금 혜택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보조금은 500만원입니다.
하이브리드 보조금이 많이 줄었지만 세금과 관련된 혜택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록세는 140만원 교육세는 최대 30만원, 개별 소비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세금 감면으로 하이브리드는 최대 270만원까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이 중 취득록세 감면은 19년에는 140만원, 20년에는 90만원, 21년에는 40만원으로 변경이 됩니다.
점점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제공되던 혜택들이 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포함하면 2019년이 최대 하이브리드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보조금 외에 다양한 혜택까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공영주차장의 경우 요금이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서울시는 환승 주차장 이용시 80% 감면, 대구광역시는 60% 할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김포공항, 인천공항에서 이용하는 주차요금도 50% 할인이 되고 남산터널 1,3호 혼잡통행료 또한 면제가 됩니다. 다만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브리드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만이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을 제공받게 되었습니다. 기타 하이브리드 혜택은 이외에도 미세먼지가 심한날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로 차량 2부제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친환경 차량이기 때문에 2부제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2부제로 운행하고 있어서 차를 가지고 나간다고 벌금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공공기관의 경우에 주차를 제한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연비의 효율성이 높습니다. 가솔린 차량의 경우에는 연료비가 생각보다 엄청나오는데요. 니로 하이브리드 연비는 19.5km/l k5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6.4km/l 입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 보조금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하이브리드 구매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