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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어렸을때는 아빠직장에 피부양자로 속해 있다가 성인이 되니 부모님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경험을 하게 되네요. 그만큼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는 결혼을 하고 부모님과 세대분리 되어 있는 상황이라 부모님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다행히 저희 부모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되어 등록을 완료하였는데요. 자격조건과 함께 등록하는 방법을 간단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건강보험은 4대보험 중 유일하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면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첫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인 경우 가능합니다. 즉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형제, 자매 중 부양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물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도 포함되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가능하구요.
직장가입자의 형제나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일반적으로 제외되지만 만 30세 미만이거나 또는 65세이상 장애인이라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형제나 자매가 될 수 있으며 특히 재산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먼저 소득이나 보수가 일정 조건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즉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연 3,400만원 이하,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은 재산인데요. 재산세 과세표준합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가능한데 시가로 약 11억 이하라고 합니다. 소득은 자격조건이 더 디테일한데요. 과세표준 합이 5억 5천 초과 9억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이 천만원 이하인 사람은 조건에 해당되구요. 형제 자매인 경우는 과세표준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알아보기 전에 국민건강보험 고객상담전화로 무작정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연결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직접 상담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되는지 확인하면 생각보다 간단하더라구요.
먼저 본인확인차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하고 부모님 성함을 확인한 후 조회를 해보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부모님 모두 현재 일을 안하시는 상태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되는 것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등록신청까지 했습니다.
저는 얼마전 오빠가 직장을 그만두는 바람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오빠도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했더니 만 30세미만인 경우만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어서 안된다고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직계존속이라 가능했구요. 앞서 설명한 소득요건, 부양요건, 재산요건 모두 성립랬기 때문에 등록이 가능했어요. 일처리가 밀리지 않으면 하루만에 신청 후 등록까지 완료되는데요. 저도 신청하고 2시간만에 문자로 민원처리가 완료되었다고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막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을 알아보려고 하니 어려운 듯해서 미루게 되었는데 전혀 어렵지 않더라구요.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하면 상담원이 알아듣고 친절하게 응대해주셔서 좋았습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1877-1000이구요. 평일(월~금)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콜센터가 운영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