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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평생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를 해보니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느끼게 됩니다. 쿵쿵거리는 소리는 저같이 심장이 약한 사람들에게 신경을 자극하기 딱 좋은 울림이더라구요. 특히 요즘 지은 아파트는 바로 윗층의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양옆 대각선 집의 울림과 소음도 느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얼마전에 바로 윗집이 아닌 한층 더 윗집에서 아이들이 12시가 넘었는데 뛰어 다녀서 직접 올라간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크게 울리는 층간소음이 바로 윗집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한번 더 놀랐습니다. 공동주택에 살게 되면 어느 정도의 층간소음은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정도가 심할때는 어떻게 해야할지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층간소음이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 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두가지로 구분합니다. 벽이나 바닥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져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나 음악 소리가 공기 중으로 전파 되는 공기 전달 소음이 있습니다.
직접 충격 층간소음은 1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3db, 야간 38db를 넘으면 안되고 최고 층간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를 넘으면 안됩니다. 참고로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1분동안 잰 평균 소음, 최고 소음도는 측정 기간 중에 생긴 소음 중 db가 가장 높은 소음을 말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을 보기전에 법적기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정도가 넘어야 법적인 절차로 해결을 할 수 있는데요. 공기전달 소음은 5분동안 등가소음도가 주간 45db, 야간 40d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에서 5db를 더하면 법적인 기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신된 기관에서 측정과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하면 수수료 50만원 정도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따라 배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정도까지 일이 확대가 되면 일반적으로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수수료도 많이 들고 법적인 분쟁은 모든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사실 법적인 분쟁은 최후의 절차이고 이긴다는 보장도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층간소음 해결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게 좋습니다. 이웃끼리 얼굴을 맞대고 바로 해결하면 좋겠지만 잘못하면 감정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 해결을 요청했는데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았을때는 다음과 같은 층간소음 해결방안 과정을 따르는게 좋습니다. 이웃사이센터 -> 경찰서 ->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순서대로 거쳐가는게 층간소음 해결방안의 가장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하지만 당장에 층간소음 유발하는 당사자와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긴 고통의 시간을 가져야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을 위반하는 보복을 하게 되면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음으로 정해진 선에서 노력을 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