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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자격증은 기존 시도지사 자격인정이었으나 2017년도부터 보건복지부 인정자격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사유는 분실과 훼손이 대부분일텐데요. 재발급 방법은 방문, 우편,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2017년 부터는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하고, 만약 불이행 한다면 자격효력이 정지됩니다. 게다가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간에 대한 지정, 평가가 의무화 되었고 지정받은 기관 졸업자들에게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집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거나 신규자격취득자, 간호학을 전공자 등을 제외한 간호조무사는 8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겠죠.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방문
간호조무사 신규발급과 재발급 업무는 각 시청과 도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간호 조무사 자격증 재교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신청서에 적을 자격증 번호나 자격증 발급일은 혹시 몰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인터넷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재발급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민원 탭을 보면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민원이 있습니다. 이 곳에서 자격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면허, 자격증 재발급 신청에서 재발급 신청 바로가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분실의 경우만 가능하다고 써있습니다. 훼손의 경우는 훼손된 자격증을 등기로 보내고 발급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등기로 보내고 받는 과정이 더 번거러워서, 훼손 같은 사유도 분실로 자격증 재발급을 받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호조무사 자격증 출력을 하면 됩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 재발급 - 우편
방문과 등기 우편시 준비물 입니다. 훼손했을때는 원본 반납이 있다는 거 다시 확인해 주세요. 여권 사진이 필요하고, 신분증사본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급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해서 등기로 발송하면 되겠습니다. 시,도청 민원실에 우선 전화를 해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