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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시간 계산법
19년에 바뀌는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그리고 본인의 한달 급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생기는데요. 그중에 월 209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나온것일까 많이들 궁금해 합니다.
대부분 19년 급여를 계산할때 209시간을 넣어서 계산하고, 그 외에 여러가지 수당 시간으로 계산해서 더하게 되죠.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을 통해 받기로 정한 일정 단위기간의 급여를 말합니다. 시간, 일, 월 단위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월 평균 근무시간인 209시간은 어떻게 통상적으로 계산된것일까요?
209시간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표에 첫번째 칸부터 따라오면 됩니다. 365는 1년의 일 수 입니다. 365일을 12달로 나누면 한달에 30.41666... 이 나오죠 주40시간이 기준이기 때문에 주단위로 계산하기 위해 1달을 7일로 나눕니다. (고용노동부는 4.345를 씁니다.) 매월 평균적으로 4.3452의 주가 속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1주에 40시간 근무 원칙이기 때문에 평균 주 단위에 곱하면 173.8 이 나옵니다. 반올림하면 174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주를 다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이 주워지죠. 주휴수당에 해당하는 8시간을 주단위에 곱하면 34.76이 나옵니다. 반올림 하면 35입니다.
주40시간을 월 평균 주단위에 곱한 값고 주휴수당 값을 더하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또다른 방법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근무시간 48시간을 월 평균 주단위 4.345로 곱하면 209시간을 계산해 내기도 합니다.
209시간 계산법을 확인했으니 209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사용됩니다. 본인의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1시간에 얼마를 버는지 시간급이 나오겠죠. 거기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곱하면 1일분 급여가 계산 됩니다. '
예) 3,000,000(월급) / 209 (시간) * 8( 1일근무시간) = 114,832.53 (일급 약 114,824원)
만약 2일의 연차를 쓰지 못하고 반납하고 일을 했다면 229,648원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연장수당 지급할때 기준이 됩니다.
연장근무를 15시간을 한달에 했다면 위의 계산법에서 시급을 구한값에 1.5배(연장근무)*시간을 해줄수 있습니다.
예) 3,000,000/209 = 약 14,354원, 연장수당 = 14354 *1.5* 20 = 430,620 원 (*연장근무 50% 할증 적용)
이 외에도 대부분 임금관련 계산에는 209시간이 들어갑니다. 조금만 이해하면 어렵진 않으니 활용방법까지 생각해서 이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