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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정기승차권이 출퇴근족의 교통 부담 완화를 표방하며 출시된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교통 부담의 완화라는 좋은 명목과 정기권을 판매하면 SRT 입장에서도 이득이겠죠?

 

 

SRT를 업무상의 이유로 자주 이용하는 분들이나 특히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에게는 정기승차권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SRT 정기승차권은 고객이 지정한 열차 구간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임대비 45~6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했어지만 계정되면서 30%할인을 적용하고 있고 판매하는 매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열차의 예상 이용률을 바탕으로 15장을 발매하고 있죠. 즉 본인이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한된 매수를 판매하는 이유는 입석손님이 많으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SRT 정기승차권 기준운임대비 30%의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권 형식은 2종류가 있었으니 지금은 횟수차감형 정기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30일이고 이 기간안에 10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정기권을 구매하려면 SR회원가입을 해야 하며 SRT앱을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결제 방식은 신용카드만 가능하며 구입하는 시점에 열차와 이용구간을 승객이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유효기간 선택이란 시작 날짜를 정기권 시작 날짜를 지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기권을 탑승 후 객실장 QR 코드 검표시 스스로 차감 처리를 해야 합니다. 미차감 2회 이상 적발되면 부가운임을 내야하며 기존의 표는 무효 처리됩니다. 유효기간안에 SRT 정기승차권을 횟수를 다쓰지 못하면 남은 횟수를 기준으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유효기간내) 유효기간이 지나고 횟수가 남아 있다면 남은 횟수에 따라 1회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말, 공휴일은 이용할 수 없었지만, 현재는 명절 대수송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SRT 정기승차권의 요금 계산 방법은 구간 기준 운임 * 좌석미지정 운임률(0.85) * 회수승차권 할인율(0.7) * 이용횟수(10회) 입니다. 예를 들어 수서 - 동탄간 회수승차권을 구매하면 기존 운임 7,500원 * 0.85 * 0.7 * 10 = 45,000원 즉 정기권은 45천원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변경전-SRT 정기승차권은 두 종류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일권과 1개월권이죠. 이용 연령에 따라 어른과 청소년으로 구분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정기권의 요금은 해당구간의 1회 운임에 좌석 미지정 할인과 (0.85), 정기권 할인(0.5), 44(1일 2회, 토.일,공휴일제외한 주중 22일) 를 곱해서 계산됩니다.] -> 해당 내용은 위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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