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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서 유효기간, 실제는?!

친절한문부장 2019. 1. 17. 18:19

진료의뢰서 유효기간

 

진료의뢰서란 다른말로 요양급여 의뢰서를 말합니다. 우리나라 병원 중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의료지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한건데요. 증상과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게 되면 정작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들이 치료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 소견이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참고로 지참 서류는 1차 요양급여기관에서 발급한 진료의뢰서(요양급여 의뢰서) 또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 건강검진 결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헛걸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쯤 눈으로 익혀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료의뢰서비용은 무료이며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으로 7일 입니다. 효력 기한을 모르는 분들은 딱 깜빡하기 좋은 기간인것 같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려는 환자가 1,2차 병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지 않고, 바로 가게 된다면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생겨 의료비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병원을 진료 예약을 해보면 2주 이상 혹은 그보다도 더 오래 걸릴때가 많은데요. 일주일로 부족하지 않을까요? 다행히 진료의뢰서 유효기간은 예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모든 상급병원들이 유효기간을 30일로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무와 법적 기준이 차이가 나는 경우 같습니다. (진료의뢰서 발급일로부텉 외래진료일까지 30일)

 

 

참고로 대학병원 초진을 받기 위해서는 진료의뢰서가 필요하지만, 만약 병이 위중한 경우라면 진료의뢰서가 반드시 필요한건 아닙니다. 또 진료의뢰서는 진료받으려고 하는 종합병원의 전공과 전혀 다른 전공의 의원에서 발행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병원 이비인후과에 가려고 해도 일반의원 피부과, 내과 등에서 이비인후과관련 진료의뢰서를 발급 받아서 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진료의뢰서를 받았다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예약접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또한 진료의뢰서가 없는 경우에는 대학병원에서 진료가 거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 가는 대학병원도 응급실이나, 가정의학과 외래를 통해 다른 과를 가게 된다면 진료의뢰서가 불필요 합니다. 진료의뢰서가 비적용되는 과들이 있습니다. 다만 가정의학과 진료 비용이 일반의원보다 비싸기 때문에 이런점들은 감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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