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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환불 받았어요.

친절한문부장 2019. 1. 29. 16:33

 

혼자 사는분들중에 아프리카, 유튜브, 넷플릭스 컨텐츠만으로도 충분하거나 또는 너무 바빠서 티비 볼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집에 티비도 없고 딱히 티비 볼 시간도 없는데 티비수신료 면제 받지 못하고 있다면 tv수신료 해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하는 많은 업무들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가능한데 반해 tv수신료 해지는 집에 티비가 없어도 강제로 징수하면서 면제나 해지, 환불 절차는 매우 번거로운 편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특별한 조취를 하지 않았다면 티비 수신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기요금 청구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 전기세가 몇만원 나오기 시작하면 tv수신료를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되는데 그래도 티비가 없는데 나가면 너무 아깝죠. 참고로 tv 수신료는 2,500원입니다.

 

 

 

지로영수증과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전기 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이사와서 티비 설치를 안했는데도 tv수신료가 관리비 항목중에 하나로 있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는 두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첫번째 한전을 통해서 해지하거나 두번째 KBS를 통해 해지 신청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한전을 통한 해지를 추천하는데요. 뉴스에서 TV수신료 해지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KBS에 전화를 통해서 해지와 환불을 진행할때는 업무 처리가 잘되다가 최근에는 다시 잘 안해준다는 카더라가 있습니다.

 

 

TV수신료 해지는 지역번호 +123에 전화를 걸어주세요. 집전화면 지역번호를 누를 필요가 없겠죠. 전화를 걸어서 퀵번호 0번, 상담원 연결을 하면 됩니다. 막상 전화하면 0번 안내는 잘 안나오기 때문에 기다리지 말고 바로 0번을 눌러주세요.

 

 

상담원과 통화를 하면서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고객 번호를 알고 있으면 좀 더 빠르고 간편하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객번호를 몰라서 좀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환불 요청도 함께 하면 되는데요. 환불 기준은 최대 3개월까지 입니다. 즉 최대 7,500원까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기간동안 티비가 없이 억울하게 수신료를 내신분들도 딱히 그 이상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 티비가 없었는지 또는 악용하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무실 전기요금에 티비 수신료가 빠져 나가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대부분 사무실에 티비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수신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 받을 계좌 번호도 미리 준비하면 좋습니다.

 

한전은 매월 전기요금을 수취하고 있고, 전기요금 조정기간이 3개월을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환불이 가능한것 같아요. 사실 티비가 진짜 없는분과 있는분을 구별하기 힘들다는점은 소비자로서도 이해를 해줄수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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