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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3% 계산, 환급받을 수 있을까?

 

 

직장인들은 월급명세서를 받으면 한숨이 난다고 합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내고 나면 월급이 쪼그라들고, 카드값과 공과금 내고 나면 홀쭉해진 통장을 발견하게 되네요. 유리지갑이라는 말처럼 직장인들의 급여는 원천징수되고 일년간 소비한 내역을 바탕으로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 수 있고 또는 추가 징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직장인과 다르게 세금 3.3% 계산하는 직군이 있습니다. 일부의 아르바이트생 또는 프리랜서가 해당합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이 부과되죠. 세금은 종합소득세처럼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방식이 있고, 소득을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원천징수 방법도 있습니다.

 

 

프리랜서와 아르바이트생은 직접 세금을 내는것보다 급여를 지급하는자가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을 제외한 급여만을 지급합니다. 세금 3.3% 계산은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금 3.3% 계산할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3.3% 세금은 소득세 3% 와 지방소득세가 합쳐진 금액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입니다.) 

 

 

본인이 알바를 하고 있는데 나는 세금 3.3% 계산이 아닌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 받고 있다면, 이는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관계로 인식하고 있어서 4대 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세금 3.3.% 계산하는 분들이 기억해야 하는점이 있어요. 사업소득으로 세금 3.3%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집근처 세무소가 있다면 방문해서 할 수도 있어요.

 

 

 

1년간 받은 급여가 많지 않다면 (2,000만원 이하) 인적공제를 비롯한 여러가지 공제항목이 적용되어서 원천징수분을 환급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들어 1년간 총 2,000만원을 벌었다면 원천징수는 66만원입니다. 종소세 신고시 부양가족이나 비용이 많이 발생했다면 최대 66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급여가 크지 않다면 세무서에 신고 대행을 맡기기 부담스럽죠. 5월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면 본인 주소로 종합소득세 신고통지서가 도착합니다. 신고통지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세금 3.3% 계산 방법과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월급을 받을때 몇%를 원천징수 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종소세 신고기간은 5.1~5.3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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