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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2019)
열심히 일을 하다보면 어느순간 쉼표를 찍고 싶을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쉼표에도 월급이 나오면 정말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막상 쉼표를 위해 달려왔지만 그 뒤에 심리적으로 더 힘든 일들이 기다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급여 정책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배속의 아이와의 만남을 기대하는 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2019년 출산휴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의 여성근로자가 근로의 의무를 면제 받고 임금 상실없이 휴가를 보장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 정규, 비정규직 근무 형태에 관계 없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전후 90일이 주어집니다. (단태아는 90, 다태아는 120일)
출산휴가 급여 얼마일까요?
출산휴가 급여는 근무하는 직장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부담을 하는데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휴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부담하고, 최초 60일분은 회사에서 통상임금과 출산휴가 급여의 차액만큼을 지급합니다.
말을 어렵게 했는데요. 결국 부담하는 주체만 다르고 고용보험 지금금액은 같습니다. 출산휴가 신청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액만 알아두면 되겠죠. 출산휴가 급여는 18년도까지는 월 최대 160만원이였으나 2019년 출산휴가 급여는 18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인터넷 신청 방법
바로 정답을 말씀 드리면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한번이라도 받아보신 분들은 고용보험이 익숙할텐데요. 유사한 방법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 받으려면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나는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를 받아서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 급여 신청기간은 제척기간 입니다.
제척기간이 지나면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하는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미리 접수를 해주어야 합니다. 담당자에게 말하면 알아서 잘 해줄거에요.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가 있어요. 출산전후휴가확인서,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 3개월 임금확인서입니다.
본격적으로 출산휴가 급여 인터넷 신청을 해볼게요. 우선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열어주세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홈페이지에서 모성보호 탭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위 메뉴 중에서 첫번째가 출산전후 급여 신청입니다.
이제 한단계씩 본인의 정보를 기록하고 서식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신청기간과 은행명을 잘 선택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