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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매년 새해 첫달이 되면 자동차세를 내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지 않으면 2회에 걸쳐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지만 한번에 목돈을 내야하는 부담감이 생깁니다. 또는 신청시기를 놓치기도 하죠.
2019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우리나라는 자동차세를 6월과 12월 2차례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6월과 12월에 납부할 자동차세를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10% 세금 공제를 해줍니다. 10% 할인율을 생각해보면 연납신청을 안할 이유가 없겠죠.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달만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3, 6,9 월에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할인율 조정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2.5% 씩 줄어들게 되죠. 참고로 연 자동차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월까지만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세 납부를 하면 5개월까지 무이자할부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낼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은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이 있습니다.
전화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구청에 전화로 문의 후 가상계좌를 안내 받아서 납부하면 되는데요. 인터넷 신청, 납부는 자동차 등록지에 따라서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 등록지가 서울일때는 서울시 세금납부 홈페이지를 이용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신고 납부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고 신청서에 납세자 정보와 납부 방법을 선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에 인증서가 깔리는게 싫은 분들은 서울시 세금납부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에서 세금납부,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서울 외의 지역에서는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해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편의 기능 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을 선택하면 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한번 신청하면 다음에는 자동으로 1월 중에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고 고지서에 있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고 만약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다음 연납신청기간에 재 신청 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기간에 따른 할인율이 변경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후에 다른지역으로 이사를 갔어도 세금 납부는 인정됩니다.
자동차세를 연납했는데 차를 팔게 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 기간만큼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불은 자동으로 되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18년에는 서울시 전체 등록 자동차 중에서 약 37% 정도가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세금을 납부했다고 하네요.